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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좋은치과의원 · Naver Blog
교도소 공중보건의도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내가 낸 세금 돌려받아야하지 않겠나?! 간략히(?) 절차를 알아보자. 법무부 가상망에 접속, 자료전송 시스템 이용하여 (업무망)에서 (가상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해두자. 공인인증서는 업무망 C드라이브 Gpki폴더를 알집으로 압축해서 업무망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자료전송 시스템...
게시일
202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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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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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공중보건의도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내가 낸 세금 돌려받아야하지 않겠나?! 간략히(?) 절차를 알아보자.
공인인증서는 업무망 C드라이브 Gpki폴더를 알집으로 압축해서 업무망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자료전송 시스템을 업무망과 가상망에서 전부 켠 다음, 업무망에서 결재자를 본인으로 놓고 전송시키면 가상망에서 팝업이 뜬다.
해당 압축파일을 가상망 C드라이브에서 풀어 Gpki폴더가 바로 생성되도록 하면 된다.
가상망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장 왼쪽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기다리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뜬다.
해당 화면 중간에 파란색 네모박스가 14개 뜨는데, 각각 돋보기 표시를 눌러서 금액을 조회한 후에,
윗쪽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한다.
파일 열었는데 왼쪽 위에 '미검증' 또는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 이런 게 떠도 상관없다. 다들 그렇다.
만약에 안받아주면 진본으로 바꾸는 법 검색해서 바꾸면 된다. 안바꿔도 되긴 하던데
내려받은 pdf 파일을 (가상망)에서 (업무망)으로 전송한다.
업무망에서 법무샘 > e-사람에 접속한다. 나의소득 >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간다.
(나 같은 경우 가상망에서 e-사람 접속이 안돼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 가상망에서도 접속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증빙첨부란에 3번에서 업무망으로 전송한 pdf파일을 업로드한다.
왼쪽메뉴 전자문서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저장을 누른다.(안눌러도 되지만 그냥 확인차)
왼쪽메뉴 정산공제자료입력에서 세대주 Y / N 을 클릭한다.
만약 타지로 와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대주가 되었을 것이다. 주민등본을 떼보고 내이름밖에 없다면 내가 세대주다. Y로 바꾼다.
기본사항 오른쪽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만약에 원룸 등에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월세액을 직접 입력해주어야 한다.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월세액이 굵은 글씨로 나온다. 내가 안했는데 올라와있다면 확인만 해주면 되고(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올려놓은거)
안적혀 있다면 내가 적어준다. 단, 계약서 & 월세계좌이체확인서(또는 입금확인증) & 등본을 준비해둬야한다.
그리고 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상 내 주소가 같아야한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한다.
공보의라면 보통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다른데서 소득이 많으면 10%) 무려 세액공제다 소득공제가 아니고!!
★ 만약에 주택청약저축을 처음 들었다면 이 단계에서 저축액을 직접 입력해주어야 한다.
예전부터 들었는데 여기에 안뜨는 사람들도 직접 입력해줘야 한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해서 납입증명서를 발부받아야한다. 신분증을 들고가서 '무주택자확인'을 받고 받아오면 된다.
그 오른쪽 (전자문서내역반영) 클릭하고 알림 뜨면 그냥 확인 누른다. 그 오른쪽 (소득공제집계) 버튼도 누른다.
왼쪽메뉴 각종 신고서 출력을 클릭하고 다 인쇄한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 사람은 안뽑아도 된다.
★ 인쇄하고 보면, 종이마다 서명해야하는 것들이 있다!!! 그냥 내는 게 아니다. 괜히 두번 일하지말고 똑디 보자.
서명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으니 잘 챙겨서 서명해야한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는 VI.추가제출서류에 O표시도 해야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낼거라면 3번에 O, 월세 자료 제출한다면 4번에 O,
의료비를 썼다면 5번에 ①에도 O표시를 해야한다. 나는 기부금도 있어서 ②에도 했다.
서명한 종이를 각종 증빙서류(나같은 경우 월세서류 및 주택청약저축서류)와 함께 총무과에 제출한다.
따로 제출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도 된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