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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전월세금지법, 세종시도 해당될까? NO!

재주좋은치과의원 · 앞니 레진 비니어 장인, 소현수 원장입니다. · 2020년 12월 2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2월19일 이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분양 주택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3~5년 설정하도록 하는 바람에 혼란이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러하다. ​ ​ 이 시행령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서민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 '분양...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2월19일 이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분양 주택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3~5년 설정하도록 하는 바람에 혼란이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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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서민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 '분양가상한제 덕'을 봐 간신히 주택 장만을 해 왔지만, 실제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도 감당하기 버거운 경우가 많아 아파트 준공 후 전세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전세 세입자 들여 잔금 치르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해당 시행령이 세종시에도 적용된다면 5년 실거주의무가 발생하고, 위반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세종시에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시행령은 현재로서는 세종시와는 관련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첨부파일

(붙임2-1)주택법 시행령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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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원본 파일의 실제 문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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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주요 골자이고 이슈인데, 정확히 어떤 시행령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같은 파일 뒷쪽의 실제 신설되는 시행령개정안 제60조의2 제1항 문구를 다시 뜯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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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의2 제1항 본문에 대한 시행령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주택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은 뭘까?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첨부파일

주택법(법률)(제16870호)(2020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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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이되는 법 제57조의2 제1항은 '수도권'에 대한 법이다.

즉, 세종은 수도권이 아니므로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하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이 아니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 민간분양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5년 실거주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주담대 실거주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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