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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좋은치과의원 · Naver Blog
치과대학 예과2학년 때 의료와법이라는 과목에서 '통일 이후의 의료제도'라는 주제를 랜덤으로 배정받아 발표를 했던 적이 있다. 마침 그 시기를 전후로 나는 교내 토론대회를 준비하며 이런 주제에 흥미를 느끼고 있던 때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기 위해 그때 처음으로 북한 의료법 원문을 찾아 읽어보았는데, 우리나라 법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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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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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좋은치과의원의 네이버 블로그 원문을 보존한 아카이브 페이지입니다. 공보의 일기 카테고리의 법과 선언문 글을 통해 병원의 한국어 정보 제공 방식과 진료 관련 안내 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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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카이브 열기치과대학 예과2학년 때 의료와법이라는 과목에서 '통일 이후의 의료제도'라는 주제를 랜덤으로 배정받아 발표를 했던 적이 있다. 마침 그 시기를 전후로 나는 교내 토론대회를 준비하며 이런 주제에 흥미를 느끼고 있던 때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기 위해 그때 처음으로 북한 의료법 원문을 찾아 읽어보았는데, 우리나라 법과 북한 법의 차이점을 찾아보며 한가지 특이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바로 북한의 의료법은 '체제선전'을 위한 '선언'문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법도 제1조는 대개 해당 법의 당위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 조문은 해당 법이 다루는 범위와 단어의 정의, 제도와 행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라면 북한의 법은 꽤 많은 분량을 당위 선전에 할애하고 있었고, 그 이후 구체적인 조문 역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컸다.
북한의 의료법은 제1장의 10개조문에서 의료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원칙(?)을 밝히고(벌써 우리나라 법의 10배에 달한다), 제2장에 들어서야 구체적인 법 조문을 제시하는데, 그마저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의료법 제13조(의료검진방법) '의료기관은 의료검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에서 '의료기관'은 무엇인지, '의료검진'은 무엇인지, '정확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 법 체계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제14조(의료일군의 검진) '의료일군에 대한 의료검진은 정기적으로 한다.'도 마찬가지다. '의료일군'은 어떤 직군을 말하는지, '정기적'은 어느 간격인지 불분명하다.
나는 '법'이라면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방대한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에 나서는 사람이 '의료일군'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의료일군'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니지 간호사도 포함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누군가는 "약사도 포함시켜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북한 법과 다르게 대한민국 의료법은 제2조(!)에서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법도 법에서 모든 단어를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해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벌어질 분쟁이나 다양한 기술의 발전까지 법이 고려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법이 반영하고 있다면 더더욱 문제다. 그래서 개정이 비교적 쉽고 빠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두기도 하고, 각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정하고, 그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적적,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 해석의 다양성은 분명 누군가의 권위에 달려있을 것이다. 법조문 자체가 지위가 더 높은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다. 권력자의 법 해석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이 법을 반대할 수 있나! How dare you!"라는 비난을 시작으로 인민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무지성 선동은 북한 사회에 어울리는 방식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2012년 수정보충 원문)
출처_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통일부,법무부,법제처 공동 운영)
제1장 의료법의 기본
제1조(의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은 의료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의료부문성과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보건정책에 의하여 선진적인 의료제도가 마련되고 의료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의료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료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무상치료제혜택의 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의료사업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기초한다.
국가는 무상치료제에 의한 혜택이 인민들에게 원만히 차례지도록 한다.
제4조(의사담당구역제 실시원칙)
의사담당구역제는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국가는 의사담당구역을 바로 정하고 의료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의사담당구역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병의 예방원칙)
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예방을 치료에 앞세우고 위생방역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벌려 병을 미리 막도록 한다.
제6조(의학과학기술발전원칙)
의료사업은 인간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이다.
국가는 의료사업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의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의료사업에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고려치료방법의 적용원칙)
고려의학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의료사업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옳게 배합하여 발전시키고 치료사업에 고려치료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의료활동에서 정성원칙)
의료일군은 의료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의료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의료활동에서 정성을 다하도록 한다.
제9조(의료부문의 물질적보장원칙)
국가는 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10조(의료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의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