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한번 이야기 했지만 용도변경 관련해서 한가지 문제가 생겨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용도변경이 마무리 되어 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으로 변경완료되었다. 사실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제라면 대개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문제만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물 출입구에 휠체어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엘레베이터, 장애인주차시설 등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될 줄 알고 그거 다 갖춰진 건물을 선택한 건데, 그거는 아무 문제 없었고 의외로 나에겐 '방화유리창'(창문)이 복병이었다.
2종근생도 아니고 '업무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해서 복잡하다고 했는데, 12월 1일부터 진행해서 오늘 결론이 났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9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며,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제2조에서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알리며,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부위에 대해 적용하면 될 것이다.
내 치과 건물 뒤에 다른 건물이 있는데, 해당 건물의 대지경계선 거리가 1.5m이내여서 해당 면에 있는 모든 창문을 방화유리창으로 교체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창문 5개를 방화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건축사 측에서 최초에 941만6000원을 요구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원래 건물주측에서 비용을 부담, 진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건물주 및 관리인 측은 그것은 용도변경 자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공사비용까지 부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계약서에 싸인 하는 순간 임차인은 완전한 을이라더니 정말이었다. 그래서 ㅁㄷㄷ 컨설팅 대표님께서 묘안을 내신 게 방화보드로 창문을 막아버리면 유리창 교체는 안해도 된다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그러면 창문 막고 공사하겠다고 했더니 건물주측에서 그건 또 싫다고 했다. 유리창을 교체해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ㅋㅋㅋ 건물가치 올리는데 내돈으로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싸우기 싫어서 그러라고 했다.
대신에 이제 견적내온 건축사랑 안하고 다른 인테리어 업체 섭외해서 352만원에 진행했다. 941.6만원이 352만원이 되냐 어떻게하면? 얼마나 눈탱이를 치려고 한건지
아무튼 오늘 용도변경 완료되어 속이 후련하다. 인테리어 공사도 잔금날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