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분들이라면 1월달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것 같은데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실 수 있는게 연말정산하면 무조건 돌려받는다 라는 인식이
있지만 반대로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절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두신다면 기대했던 즐거운 연말정산이
되실 수 있으실꺼에요. 그럼 연말정산 하는법 부터 기간 그리고 2019년
달라진 소득공제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1년동안 소득세액을 파악해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과하게 걷어진 부분에 대해 정산하는것을 말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시면 4대보험부터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되는데 그금액들이 모자르거나
넘치게 되는 부분을 연말에 정산해 주게 되는거죠.

올해 연말정산은 2019년 1월15일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세팁과 유의사항까지도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연말정산전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보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고 나면 우리가 사용한 각종자료들이 자동으로 불러와 내가 받게 되거나
더내야되는 세액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간혹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나 간소화서비스로 확인될 수 없는
영수증과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살펴보시는게
아니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니 이부분 확인하셔서 꼭 추가하시고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께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암,치매,난치성 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 비용
월세 세액공제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그럼 2019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께요.
이번 2019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는 크게 6가지정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세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확대
기존에도 있던 제도이긴 하지만 이번부터 청년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는데요.
1529세였던 나이부분이 1534세까지 확대되었으며 소득세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90%까지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감면되는 기간에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어요.
정리하자면 2019년부터 15세~34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소득세율90%,
취업후 5년까지 감면

둘째. 공연 및 도서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중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2018년 7월1일이후
공연 관람이나 도서구입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100만원 추가되었으며 단 영화관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평소 책이나 공연관람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꺼 같아요.

셋째.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폐지
2017년까지는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의 추가공제가 이루어졌는데요.
2018년 정산에서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이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넷째.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 비용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부분은 공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별도의 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0%로
확대되었으며 이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으니 따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 월세 공제혜택 확대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세 4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디었습니다. 이번 공제대상 주택은 오피스텔과 원룸은 물론 고시원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이부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경력단절 여성 세액감면
결혼 후 임신과 출산 육아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신뒤 임신,출산,육아등에 사유로 퇴사를 하게된 후 재취업을
하신 분들의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단 3년이상
10년미만의 경력자에 해당된다는것

그밖에도 연봉 3억이상의 소득자분들의 경우 근로소득세율 40%적용되며 3~5억 구간에
40%가 적용되고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중고차 구입비용
출생 입양 세액공제확대,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 2019년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으니만큼 놓치지 마시고 세심하게
살펴서 행복한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