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치아는 강남클리어치과와 함께
이제는 100세 시대인 만큼 건강관리에 대해서 더욱 각별한 신경을 쓰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더욱 관리를 잘해야 하는 부위 중 하나는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형적인 심미성을 좋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치아가 튼튼해야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여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어눌하지 않는 적당한 발음을 내게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더욱 건강한 치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런 치아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치과에 내원하여 정기 검진을 받거나 할 텐데요.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모는 분들을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건강보험치과 시술등록제 안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강남클리어치과의원으로도 치과 시술 등록제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선 이 시술 등록제는 치과 시술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 항목에 대해서 미리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 등록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치과 시술 등록제 안내는 공단이나 치과 병원에서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공단에 팩스나 우편, 방문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시술 등록제에 포함이 되는 항목은?
건강보험치과의 시술 등록제는
우선 틀니와 틀니 유지관리,
치과 임플란트, 치석 제거가
시술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치과의 틀니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용양 급여 비용의 30%입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치과의 틀니 유지관리 부분도 대상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급여 대상으로는 레진상 완전 틀니인 분들이거나 혹은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입니다.


건강보험치과의 임플란트 또한 틀니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 모두 대상이 되며 급여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으며 유지 관리 기간은 보철 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에 관리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치석제거 및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누구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급여 대상은 후속 치주 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분들이 포함됩니다. 적용 횟수는 연간 1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과 시술 등록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건강한 치아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강에서 치아는 중요하기에 본원을 통해서 상담도 받아본 후 문제가 있다면 치료도 받으셔서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로 개선해 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