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감염병 등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정도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덜 위험한 정도를 말하는데요. 각 등급에 따라 신고 기준이나 역학조사, 격리 의무 등이 달라지므로 감염병을 관리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법정감염병 등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인 독감 유행시즌이 되고 현재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금 감염병 등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언급한 감염병들, 모두 법정감염병 4급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법정감염병 4급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법정감염병 4급 종류 중 하나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유행 중이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염병인데요. 마이코플라스마 균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어 감염성이 높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성인보다는 영유아들에게서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증상도 38도 이상의 발열과 심한 기침을 동반하며 기침도 3~4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 점도 이 감염병의 위험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개발된 백신도 없어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독감)

법정감염병 4급 종류 중에는 인플루엔자, 독감도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일으키는 질환으로 비말을 매개로 전파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이상 증상을 나타냅니다. 잠복기는 1~4일 정도로 평균 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 A, B, C 세 종류가 있으며 이 중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A형 독감과 B형 독감입니다. 변이가 빠르고 전염력이 강한 것은 A형 독감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4급 종류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초기에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독감과 같은 등급인 4급 감염병까지 단계가 하향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로 처음엔 백신이 없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 인후통, 콧물,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다른 호흡기 질환들과 겹치는 것들이 많아 다른 질환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PCR 검사 외에도 신속항원검사가 있어 빨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급 감염병이었을 때는 의료기관이 확진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의무였지만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로만 의료기관이 신고하면 되고 격리 필요 없이 표본감시만 진행합니다.
감염병 등급 분류 구분

지금까지 현재 주의해야 하는 법정감염병 4급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등급 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감염병 등급 분류는 신종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한 것입니다. 구분에 따른 차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급 감염병 구분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에볼라, 두창 등 17종의 감염병이 속함.
제2급 감염병 구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0종의 감염병이 여기에 해당.
제3급 감염병 구분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일본뇌염, B형 간염, C형 간염 등 26종의 감염병이 여기에 해당.
제4급 감염병 구분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수족구병, 매독 등 23종이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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