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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완료!

서초서울마더스성형외과의원 · Dr.피에스팀의 블로그 · 2015년 9월 23일

드디어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개원 준비의 시작인 임대차 계약..   실제로 준비할 사항은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계약금이 전부였지만...   그 전의 준비로는 신축건물이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확인 등이 있었네요.   준공은 난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도 살펴보았더니 제가...

드디어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개원 준비의 시작인

임대차 계약..

 

실제로 준비할 사항은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계약금이 전부였지만...

 

그 전의 준비로는

신축건물이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확인 등이 있었네요.

 

준공은 난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도 살펴보았더니

제가 들어가려는 층은

1종 근생으로 잘 되어있네요...

 

한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려고 하니

토지 등기부등본만 있고

건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ㅠ ㅠ

 

주소 쳐도 없는 주소라하고...

등기소 홈피에서

"지도로 찾기" 해도

건물 모양이 아예 안나옵니다. ㅠ .ㅠ

 

알고보니 아직 취등록세 납부 전이고

건물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네요.

(왜 부동산 분은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가!!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결국 합의 끝에

잔금날 전까지 등기 이뤄지는 것으로

계약서 특약 조항에 썼습니다.

 

특약을 잘 써야한다는

주위 말을 듣고 넣은 주요 조항들은

1.동종과목 입점제한

  1. 간판 위치

3.  전세권 설정

이 정도입니다.

 

전기용량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계약 전력이 층마다 나눠져있지 않고

계량기만 층마다 달려있어

건물주가 계산하여 내는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특별히 한전과 계약전력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관리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쓸거라고

얘기만 해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측에선 40~50평대 의원이면

20~30KWh 정도 계약한다고 하네요.

순간 최대 전력을 계약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의원안의 모든 전기,전자 기구의

전기용량을 합친 값으로 계산하는거구요.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서면으로 명시했다가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데

괜히 이 조항을 빌미삼아

올릴 수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고,

임대료 외에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받는 돈을 늘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조항은 계약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리는

주변에 비해 약간 임대료가 높은편이라

(신축건물이라)

더 올리지 않았으면..하는 제 맘이지만

 

계약하면서 임대주분이 남기신 말이 생각나네요.. ㅠ. ㅠ

"장사 잘되면 돈 더 내"

농담처럼 얘기하시긴 했지만;;

 

의료는 장사가 아니니

저 말은 무효다

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크하하...

 

어쨌든 이미 계약은 됐고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신중하고

여러번 따져보는 것이

실패확률도 적지만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것까지

따지다간

미쳐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평소 제성격이나 행동양상으로 볼 때는

이만하면 오래 고심했다고 볼 수도 있구요..

 

뭔가 미처 생각못한 면이

있어 실수한게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살면서 배우는거지,뭐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네요.

 

제가 찾아보고

느낀 점들을 여기에 몇자 적어놓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