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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성형 상담, '의료법 위반'인가요?

나나성형외과의원 · 나나TV - 나나성형외과 · 2026년 2월 12일

카페에서 친구에게 성형 상담처럼 조언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의사인지 여부와 의료시설 밖에서의 행위인지에 따라 경계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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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제 성형외과 의사니까, 같이 만난 사람들한테 “쌍꺼풀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고, 좀 더 한번 당기시면 더 젊어지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촉진, 시진, 청진 이런 거에 의한 진단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친분에 의해서 얘기해 주는 가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저는 특히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서 쌍꺼풀 라인을 잡아 주면서 “너는 수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 수술을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고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고 회복 기간은 어떻게 돼?”라고 하면서 진단과 수술 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만약 그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제가 진짜 걸려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친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고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가 친구랑 이렇게 밥 먹고 술 한잔하다가 “야, 너는 코도 좀 높이고 눈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요즘에 합니까? 뭐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