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감·형상기억능력에 시술자 선호…성형외과 시장 활성화 기대
유방보형물의 일종인 코히시브겔(Cohesive gel)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8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의 지정을 통해 국내판매를 허가 받았다. 코히시브겔은 과거 판매 논란을 일으켰던 실리콘의 발전된 형태로써 재질의 점도가 높아 신체내 파손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됐다. 실리콘겔의 일종인 코히시브겔은 응집력과 형상기억 능력이 있어 파열이 되더라도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기존 식염수팩에 비해 촉감이 좋아 많은 시술자들이 선호한 제품이었으나 그동안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1992년 허가취소 이후 판매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실리콘 인공유방에 대한 연구결과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FDA에서 '7 : 2'라는 압도적 표결로 미국내에서도 판매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허가를 통해 인공유방을 추적관리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향후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미국 멘토사의 코히시브겔 국내 총판인 동방의료기기는 관계자는 “이번 식약청 국내 판매 허가는 미국과 캐나다의 허가에 이은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제품의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성형외과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