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돈까스가 시험공부에 바쁜 요즘.
평소 즐겨보던 블로그가 쥐 죽은듯 조용해서 심심하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고 했나?
참지 못하고 오랜만에 글을 써본다.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불쥐'라는 필명으로 과거 닥터돈까스의 아이러브카 블로그에 몇 번 투고한 적이 있다.
불쥐? 가 무슨 뜻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새로운 독자라면
그냥 '닥친형' (닥돈의 친한 형) 쯤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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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최고의 해외 여행지 하와이에 갔을 때의 일이다. 북태평양의 이 섬은 항공사 직원들이 동남아나 유럽 등을 제치고도 최고로 뽑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즐길거리가 넘치는 곳이다. 에스토릴블루와 알파인화이트가 넘실거리는 북태평양의 파도. 파도를 범하는 서퍼들의 천국, 와이키키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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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남을녀와 다르게 차덕후 중 한명인 나는 미국땅에서 몰아볼 자동차와 매끄러운 도로에 큰 기대를 걸었다. 코발트블루를 두른 머스탱이 나의 초이스였는데(선택의 폭이 좁았다), 기대와 달리 머슬카나 어메리칸 공도는 기대 이하였다. 그러나 큰 감명은 받은 것은 생각치도 못한 미국형과 누나들의 드라이빙매너. 하와이에서 양보는 기본,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이다. 마우이섬을 반바퀴 돌면서 본 것은 다른 플레이어의 주행을 배려하며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는 질서정연한 자동차의 행렬이다. 미국 도로교통시스템에 처녀출전한 미숙한 나에게 흑형들이 보여준 매너는 적도에서 내리쬐는 햇볕만큼 따뜻했다. 역주행하는 나에게 그 어떤 항의의 표시도 않고 갓길로 비켜주던 흑누나, 잘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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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집 근처 외길에서 지인과 함께 차를 몰다 동승자가 없는 차량과 마주치게 됐다. 내가 진입과 후진을 판단하기도 전에, 마주한 차량은 상향등과 함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를 향해 달렸다. 어차피 비켜줄 요량이었으나 멀리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아직까지도 내내 못마땅하다. 우리네들은 따뜻한 관용과 양보의 미덕을 배우지 못한 것일까? 외길에서 서로의 전면을 마주본채 상대방이 먼저 비켜주길 바라는 치킨게임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지.
우리는 공공도로 주행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인 도로교통법을 알고 있는지 반성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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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외길 양보도 그렇고, 소위 '끼어들기' 라는 것도 잘 알고 해야한다. 추월할때는 차의 왼쪽으로만 지나쳐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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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아무리 급해도 앞지르지 못하는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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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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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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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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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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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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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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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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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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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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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8]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또 그것을 지켜서
운전을 하면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끝!
글/ 닥돈의 친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