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된 블로그 글

[에스플란트치과병원]치과 부가가치세 2월 1일부터 10% 과세 안내

에스플란트치과병원 · 에스플란트 공식 블로그 · 2020년 6월 20일

2014년 2월 1일 부터 치과의 미용 목적 치료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모두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과 진료과목 부가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1월 1일, 정부의 '부가...

2014년 2월 1일 부터 치과의 미용 목적 치료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치과 부가가치세 2월 1일부터 10% 과세 안내 관련 이미지 1

모두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과 진료과목 부가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치과 부가가치세 2월 1일부터 10% 과세 안내 관련 이미지 2

지난 1월 1일,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치과 진료과목 중 질환과 관련된 치료 및 수술이 아닌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 시술 항목'들이 부가세 적용 치과 진료과목들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료과목들에 대해 2월 1일부터 부가세 적용법이 시행되었는데요.

10%의 부가세가 적용되는 치과 진료과목들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안면윤곽술과 함께

치아교정치료가 먼저 시술되지 않은 양악수술(악안면교정술) 입니다.

특히 양악수술(악안면교정술)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치아교정치료를 먼저 시술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기로 축소되었답니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치과 부가가치세 2월 1일부터 10% 과세 안내 관련 이미지 3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로 과표금액에 상관없이 단일세율(10%)을 적용합니다.

치료비용 이외에 별도로 부담되는 부가가치세는 병원의 수익이 아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병원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임플란트와 치아교정은, 치료 목적의 치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치과 부가가치세 적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1. 512-070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에스플란트치과병원]치과 부가가치세 2월 1일부터 10% 과세 안내 관련 이미지 4

[에스플란트치과병원]치과 부가가치세 2월 1일부터 10% 과세 안내 관련 이미지 5

[에스플란트치과병원]치과 부가가치세 2월 1일부터 10% 과세 안내 관련 이미지 6

[에스플란트치과병원]치과 부가가치세 2월 1일부터 10% 과세 안내 관련 이미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