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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보험화]2014년7월부터

에스플란트치과병원 · 에스플란트 공식 블로그 · 2020년 6월 22일

[임플란트보험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진료' 적용 안내 [임플란트보험화]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

[임플란트보험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진료'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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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보험화]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부분틀니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대상과 시술비용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2014년 7월 시행)

▶ 적용 대상 :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적용개수:평생2개

▶ 적용 부위 :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적용수가

① 시술행위 : 105만 6,997 (병원급 기준)

② 식립치료재료: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 ~ 27만 수준 예정

▶ 본인부담율 : 환자 본인부담율 50%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은

2015년 7월에는 70세, 2016년 7월에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__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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