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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임부담률

에스플란트치과병원 · 에스플란트 공식 블로그 · 2020년 11월 19일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과목에서 임플란트 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면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치아 환자들을 위한 틀니를 대신한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같은 심미적인 자연스러움과 기능적으로 우수하여 현재 보편화된 치과 치료법으로 매해 임플란트 시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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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과목에서 임플란트 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면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치아 환자들을 위한 틀니를 대신한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같은 심미적인 자연스러움과 기능적으로 우수하여 현재 보편화된 치과 치료법으로

매해 임플란트 시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7월에 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임플란트를 찾는 환자 또한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플란트는 충치나 외상, 노화 등으로 인해 상실된 치아 부위에 심는 인공치아로 기존의 대체 방법에 비해 훨씬 편리하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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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2018.07.01 시행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 부양자 / 위턱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

(모든 치아를 상실한 경우 제외) /

PFM 크라운을 이용해 보철물을 제작할 경우 중 2가지 조건 충족 시

급여 범위 : 1인 평생 2개 인정

본인 부담률 : 30% (건강보험 가입자)

틀니 건강보험 안내 2017.11.01 시행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부위 :

완전 틀니 : 레지는 상/금속 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 클라스프/유지형/부분 틀니

급여 범위 : 7년, 1회 적용

본인 부담률 : 완전, 부분 틀니 공통 30% (건강보험 가입자)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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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란트치과병원의 의료진은

전원 서울대 치의학 박사출신으로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언제나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실력있는 치과의사만이 존재하여 어려운케이스도 문제 없이 가능한 에스플란트치과병원에서

더 안전하고, 더 빠르며, 더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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