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에 각각 어떻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부분에서 주변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자연치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자연치아와 매우 흡사한 저작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치조골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건강보험 적용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적용부위는 PFM보철수복 (분리형 식립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입니다.
급여범위는 1인당 평생 2개 인정되고, 본인부담율은 30% (건강보험 가입자) 입니다.

다음은 틀니건강보험입니다. 틀니는 임플란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짧은 치료기간이 장점인 치료방법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식립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틀니건강보험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은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적용부위는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클라스프/유지형 부분 틀니)입니다.
급여범위는 7년, 1회 적용되며, 본인 부담율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30%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단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치아를 상실하고 그 상태를 방치해두면 전신에 걸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흔히 많은 환자분들이 식사 때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하며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상실하면 저작력이 떨어지며 소화기관에 부담으로 이어져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고, 영양섭취에 어려움을 겪어 영양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상실했는데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왔다면 건강보험 적용내용을 참고해서 치아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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