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1년차 말인 1월에 투고하고, 한 달 만인 전공의 1년차 말인 2019년 2월에 accept된 논문입니다. 전공의 1년차 때 쓴 두 번째 논문이네요.
으아리풀에 의한 화상?
으아리풀이라고 부르는 어르신들이 민간요법으로 자주사용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화상으로 내원한 케이스를 다룬 논문입니다. 국내 성형외과 자학회인 창상학회지에 투고하였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바로 출판된 논문입니다.
이미 모인 사진들과 증례들을 한글로 쓰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따로 영문 교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생 두번째 논문을 쓰면서 문헌(사진)을 쓰려고 했는데, 으아리풀 찍은 사진을 찍으신 분께 직접 확인서를 받고 써야되더라고요. 부랴부랴 책을 찾아 한국식물도감을 쓰시고 사진 저작권이 있으신 분께 직접 연락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사진 사용에 대하여 허락을 얻는 과정

사진 저작권이 있으신 김교수님께 허락을 받는 메일 대화내용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을 특허청에서 인정해주고, 어겼을 경우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원작자에게 반드시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고 남의 사진이나 창작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요. 메일을 보시면, 인용 표기하는 방법도 친절히 알려주시죠? 너무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다른사람의 창작물도 그 사람의 지적재산권이기에 반드시 원칙은 지키면서 인용해야겠죠? 정당하게 그 지적재산에 대한 값을 치뤄야 한다면 지불을 하고 인용해야하고요.
최종 출판
그리하여... 최종 출판된 논문입니다.

JWMR -Deep Second Degree Chemical Burn due to Topical Application of Clematis terniflora
국내학회지에 한글로 투고하는 논문은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증례 논문은 고찰부분을 잘 써야합니다. 자칫 간단하게 보일 수 있고 성의없이 보일 수 있기에, 고찰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이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케이스를 여러 개 찾아 논문에 reference로 써야 하고, 그와는 다른 이 케이스만의 특이한 점들을 잘 서술하는게 증례논문의 key point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을 지금 쓴다면 3~4시간 정도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진과 케이스 히스토리가 전부 갖춰져 있을 경우) 영문 전환, 영문 교정, 통계처리 등이 필요없이 단순히 한글로 기술하는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공의 1년차 때 쓴 간단하고 귀여운(?) 증례논문을 포스팅했네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