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나 입니다. ^^
어제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드디어! 년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하였는데요. 이번에 열린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의 심의를
의결(통과) 하고 이전에 예고한대로 7월부터 당장 적용하도록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
예고는 하더라도 시행일자는 변경될 수도 있어 걱정하긴 했는데요.
스케일링 건강(의료)보험적용 7월1일부터 시작! <- 바로가기
이제 7월부터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7월 이전에는 잇몸치료나 수술과 함께 치석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스케일링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추가적인
치료 없이 스케일링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비용은 치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치과의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지불해야할 금액은 1만3350원
이며,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1만8700원의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
| 치과의원 | 치과병원 | |
|---|---|---|
| 스케일링 비용 | 1만3350원 | 1만8700원 |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시 비용>
하지만 년1회에 한해서 이기 때문에 치과 방문하실 때 꼭! 스케일링
받으신 횟수를 기억해 주셔야 되요.

<스케일링 전> <스케일링 후>
보통 치아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년1회가 적당하니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치석이 치은염이나 치주염 등 치주질환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잇몸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앗! 그리고 15일에 같이 통과된 노인 부분틀니에 대한 내용도 정리 되는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시구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