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와중에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뭐랄까 어렸을 때는 비를 상당히 좋아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가 내리는게 크게 좋지는 않더라구요. 물론 집에 있을 때 비가 내리면
참 좋아 한답니다. ㅋㅋ

오늘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치과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사실 저도 치과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잘 몰랐었을것 같긴합니다. ㅎㅎ
그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a
치과병원과 의원은 기본적으로 설립할 때의 기준이 다른데요.
의원급의 경우 개원할 때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개설할 수 있지만 병원급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평가기준에는 시설물의관리, 의료진의 정원(치과의사의 수, 치과위생사의 수),
위생관리 기준, 건축법 기준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치과병원의 경우 동네에 있는 치과의원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원급 치과일 경우 한 명의 치과의사가 모든 질환을
폭넓게 진료 하는 반면 병원급 치과는 해당 질환을 전공한
치과의사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며 치료하게 됩니다. ^^

예를들어 치과의원의 경우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경치료, 충치, 임플란트 시술을 모두 한 명의 치과의사가
진료하는 반면 치과병원의 경우 신경치료와 충치는 보존과를 전공하신
치과의사가 진료를 하고 임플란트는 보철과를 전공한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분야별 협진이 가능 하며 이는 치과 시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치과의 전공 분야는
이전에 포스팅 했었던 치과의 과목별 특징을 읽어주세요 ㅎㅎ
'알아두면 좋은 치과 과목별 특징' <- 바로가기
결론적으로 치과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급의 진료기관에서 4년 이상
각자의 분야(치주,보철 등)에서 전문의 과정을 거친 치과의사가
한 분의 환자분을 위해 치료를 진행하게 되므로 일반 치과의원에 비해
좀더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저희 라임나무치과도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치과병원' 이랍니다. ㅎㅎ








마지막에는 결국 치과자랑으로 끝났지만 분명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인것 같아요 ㅋ (자화자찬 중)
그럼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이웃님들과 방문자 여러분
비록 비가 오지만 오늘 하루도 보람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라나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