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부분틀니 가격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지 벌써 약2주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데요.
아직까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부분틀니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추가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
이전에 포스팅 했던 대로 2013년 7월 1일 부터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졌으며 부분틀니 가격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기 내역은 아래 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지를 보게 되면 만75세 이상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여기세 사용하는 틀니를
클라스프 형식의 틀니라고 하는데요.

급여 적용기간은 7년에 1회로 한번 부분틀니를 제작하시게 된다면 7년 이내에는
다시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상관리 기간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분틀니의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로
규정해 놓았고 이를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 하셔야
하니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등록하셔서 AS도 확실하게
받으시는것이 좋을것 같구요.

<이 사진은 환자분의 동의를 얻고 게시한 사진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부분틀니 가격인데요. 부분틀니 가격은 본인부담률의 50%선에서
해결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는 예시이며 치과가 의원급인지 아니면 병원급인지에 따라서
부분틀니 가격이 달라지니 치료 받기 전에 확실히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