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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혜택,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라임나무치과병원 · 라임나무치과 · 2015년 4월 27일

안녕하세요 라나입니다~   지난 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8% 증가되었습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죠~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

안녕하세요 라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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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8% 증가되었습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죠~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요금할인 대상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해당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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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말기 사용 24개월이 지난 경우

  2. 기존 요금할인이 12%였던 사람이 20%로 전환하는 경우

  3. 본인의 약정이 끝난 경우

  4. 약정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혜택,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관련 이미지 3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기 어렵다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해 조회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지원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을 비교해 주는 웹사이트로,

통신·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유무선 결합상품 추천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단말기유통법 위반신고센터

(080-2040-119, www.cleanict.or.kr,clean@kait.or.kr)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