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나입니다~

지난 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8% 증가되었습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죠~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요금할인 대상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해당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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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사용 24개월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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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금할인이 12%였던 사람이 20%로 전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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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약정이 끝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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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기 어렵다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해 조회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지원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을 비교해 주는 웹사이트로,
통신·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유무선 결합상품 추천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단말기유통법 위반신고센터
(080-2040-119, www.cleanict.or.kr,clean@kait.or.kr)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