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된 블로그 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라임나무치과병원 · 라임나무치과 · 2015년 5월 1일

안녕하세요 라나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서민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5월 1일) 시작되었는데요.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처은 오는 6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급은 9월부터 시작되고요.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떻...

안녕하세요 라나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서민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5월 1일)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관련 이미지 1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처은

오는 6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급은 9월부터 시작되고요.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나가 정리해 봤스빈다.

 

우선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관련 이미지 2  

근로장려금

연소득 2500만원 미만(부부 합산)인 맞벌이 가구

연소득 2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중 연소득 13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관련 이미지 3  

자녀장려금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나 근로장려금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30만7000원~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12월 1일까지 신청해도 되지만 6월 1일을 넘길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는 단점이 있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다만 종합소득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럼 라나는 이만 물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