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명동치과 라임나무]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년 10만원 세금 할인 혜택 관련 이미지 1](https://pub-9f2bb3498faf4d1d8714b41df24753e3.r2.dev/content/clinics/archive/r5eacilgob/naver_blog/bliss_d/assets/by_hash/6fbafdcef3eb13ab9a825e96b919dde933fef28c4c88b3a16c32b325852284e5.jpg)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인터넷에서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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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소식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지
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한 가구가 경차 1대만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kg당 275원을 할인해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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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시행 7년을 넘긴 제도지만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 13명만 혜택을 받아 왔죠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나머지 인원에게 안내문
발송을 처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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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름은 바로 경차사랑카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080-800-0001로 전화해도 됩니다.
경차사랑카드는 연료 구입 이외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