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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치과 라임나무]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년 10만원 세금 할인 혜택

라임나무치과병원 · 라임나무치과 · 2015년 7월 14일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인터넷에서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이 제도는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소식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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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인터넷에서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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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소식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지 [명동치과 라임나무]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년 10만원 세금 할인 혜택 관련 이미지 3 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한 가구가 경차 1대만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kg당 275원을 할인해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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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시행 7년을 넘긴 제도지만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 13명만 혜택을 받아 왔죠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나머지 인원에게 안내문

발송을 처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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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름은 바로 경차사랑카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080-800-0001로 전화해도 됩니다.

경차사랑카드는 연료 구입 이외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