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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입체성형외과의원 · 입체TV - IPCHE TV · 2023년 12월 23일

수술 예정일을 기준으로 예약금의 환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술 예약 전 병원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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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체 성형외과 조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예약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형외과에서는 수술비의 10% 정도를 예약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병원마다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약금을 받고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는 예약금의 90%를 돌려주고, 예정일 이틀 전까지는 50%, 하루 전까지는 예약금의 20%를 돌려줍니다. 수술 당일 취소는 예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예약금은 수술 비용의 10%를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따르는 병원에 가시게 되면 예약금 환불에 대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약금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소비자원 규정에도 병원에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환자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서명을 받는다면, 병원에서 정한 예약금 원칙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도 수술 기간을 1주, 2주 이렇게 잡아서 예약금 환불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예약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 예약금 환불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약금을 받기 전에 예약금 환불 규정에 대해 대부분의 병원에서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원의 환불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환불을 요청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환자분들이 예약금 규정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 예약을 할 때는 신중히 고민하고 예약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병원에도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수술 예약을 할 때 꼭 병원의 규정을 확인하고 예약해 주시면 환자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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