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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입체성형외과의원 · 입체TV - IPCHE TV · 2023년 12월 23일

안녕하세요. 입체 성형외과 조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예약금 환불 규정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수술 예약을 할 때는 병원의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예약금 환불 기준도 미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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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체 성형외과 조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예약금에 관한 얘긴데요.

성형외과에서는 수술비의 10% 정도의 예약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병원마다 정황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약금을 받아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는 예약금의 90%를 돌려주고, 예정 이틀 전까지는 50%, 하루 전까지는 20%, 수술 당일 취소는 예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예약금은 수술 비용의 10%를 초과하지 말라고 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따르는 병원에 가시게 되면 예약금 환불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약금도 예외가 있는데요. 소비자 분쟁 규정에도 병원에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 환자분에게 동의를 구해서 서명을 받는다면 병원이 따르는 예약금 원칙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도 수술 기간을 1주, 2주 이렇게 잡아서 예약금 환불 규정을 두기도 하고, 성수기 같은 경우는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예약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을 통해서 예약금 환불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약금을 받기 전에 예약금 환불 규정에 대해서 대부분 병원에서 다 설명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분쟁의 환불 규정을 다시 한번 보시고 환불을 요청하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예약금 규정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 예약을 할 때 신중히 고민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병원에도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수술 예약을 할 때 꼭 병원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 주시면 환자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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