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르는 보건증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보건증은 감염병 예방 및 공공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학교, 직장, 일부 집단시설 시 요구될 수 있으며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 사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보건증 만료기간이 되었다면 미리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 및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 발급 병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먼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고 소정의 수수료와 보건증 발급 준비물을 챙겨가면 되는데요. 검사 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증 검사 종류로는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가 있으며 분야마다 검사 종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요즘은 대부분의 문서가 전자화 되어있는 만큼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건소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증명문서 발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발급을 위해 개인인증을 하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발급,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검사를 한 사람들에 한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에 검사는 직접 보건소에서 받아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병원
보건증 발급 방법으로는 가까운 병원에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병원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본인 수령 시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 (해당 기관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여권 등)
✔ 검사 수수료 (보건소의 경우 약 3천 원 정도의 수수료)
대리인 수령 시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 (해당 기관에 비치)
✔ 위임인(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보건증 발급 병원 찾으려면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 방법 및 보건증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건증은 발급이 가능한 곳에 한해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직접 문의하기
민간의료기관에서 보건증은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홈페이지에서 찾기
보건증 발급 병원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 정보' 메뉴에 '병원-약국찾기' 탭에 들어가면 내게서 가까운 보건증 발급 병원 가능한 곳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 병원 찾는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식품위생업, 학교 급식,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 영업을 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영업자는 종업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2050만원, 2차 위반 시 40100만원, 3차 위반 시 60~15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종업원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대상 업종에 따라 갱신주기가 다릅니다. 식품, 유통업 종사자의 경우 1년, 집단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주기로 보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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