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드디어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그동안 미루어둔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미루어둔 검진을 받기 위해 검진 예약이 북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위험한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진 프로그램인만큼 검진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꼭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항목

국가건강검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암검진, 영유아검진이 포함되는데요. 일반건강검진은 가장 기본적인 검진 프로그램으로 구강검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검사항목
| 대상질환 | 검사항목 |
|---|---|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 시각, 청각 이상 | 시력, 청력 |
| 고혈압 | 혈압 |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 빈혈증 | 혈색소 |
| 당뇨병 | 공복혈당 |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 폐결핵/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추가적인 검사를 원하는 분들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 검사를 시행하는데, 1회에 한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그렇다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2년 간격으로 달라집니다.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대상자로 지정되는데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대상 연령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짝수년도의 경우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2018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년도 기준 적용)
*직장가입자 자격의 경우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20~64세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의 경우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년도 기준 적용)
*직장가입자 자격의 경우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20~64세 홀수년도 출생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언제?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항목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고 나면 국가건강검진 결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 언제인지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우편,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영유아검진결과는 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는데요.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은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하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예방접종 상담을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 절차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