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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사직 안한다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9월 2일

재판부는 운전 자원봉사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법인 급여부담 인식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은수미 차량탑승 유죄 인정은 유감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입니다 은 시장은 "최씨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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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전 자원봉사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법인 급여부담 인식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은수미 차량탑승 유죄 인정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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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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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이어야 사직인데 90만원 벌금이라는 것과

고작 90만원 벌금이라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1심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