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운전 자원봉사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법인 급여부담 인식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은수미 차량탑승 유죄 인정은 유감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입니다

은 시장은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이어야 사직인데 90만원 벌금이라는 것과
고작 90만원 벌금이라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1심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