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2심에선 어떻게 판결이 이어질지 큰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