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자 기사.
법적으로 미혼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내지 친모의 동거친족만 신고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권한을 가진 친모가 도망가는 바람에
제 새끼 살릴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친부가 DNA 검사까지 해가며 친자임을 소명 출생신고후 혼자라도 키워보겠다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출생신고 권한을 가진 친모가 특정 되었기때문에 언제든지 결정권자인 친모가 출생 신고할수도 있단 이유로 기각.
(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안다는 이유)
법률적 남편과 별거중인 상태에서
김씨를 만나 동거하고 아기까지 출산했던 여성 A씨.
이혼하고 출생신고 하자고 차일피일 계속 날짜를 미루다
어느날 말도없이 도망가버림.
이에 김씨는 아버지로서 , 전산상에 흔적조차 없는 자신의 아이를위해
홀로 출생신고를 시도해봤지만 어이없게 실패함.

혼인중에 법률상 남편과 DNA가 불일치한 아이가 태어난건
불륜의 증거이니
명백히 배우자의 귀책사유이고 지탄받아 마땅한일인데
무려 '가정의 평화' 를 위해
보기만해도 미워죽겠을 바람 핀새끼 자식을 친자식으로 인정하라 판결
(기사의 첫째 자녀는 무정자증으로 기증받아 태어난 자식이지만 둘째는 혼외 관계(불륜)으로 태어난 명백한 뻐꾸기 자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