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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22명 사상, 사형 선고! 변호인 항소 할 것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1월 27일

​ ​ ​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평의 결과 및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 ​ 안인득 사건은 진주 아파트에 방화 및 살인으로 안인득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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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평의 결과 및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인득 사건은 진주 아파트에 방화 및 살인으로 안인득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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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같이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 신문, 피해자 진술, 검찰 측 최후 진술, 안인득 변호인 진술,

재판장 설명 등의 3일간의 절차를 모두 마친 배심원들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후 안인득에 대해 유죄를 결정, 사

형 토의를 거쳐 사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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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왈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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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가중 영역에 해당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조현병에 의한 정신병에 사건이 발생해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에서도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결정해 사형에 처한다"고 말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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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의 변호인들은 항소한다고 합니다

문일환 변호사는

"애초 변호인들은 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최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동기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신미약을 정했던 것"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면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도 임의적 감경을 안 할 수 있다"

"심신미약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구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할 것"

"피고인이 퇴정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여 논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