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수근, 김용만 등등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화제입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해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배우와 가수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경영,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JYJ 박유천 등도 포함되는 법입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 후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자 연예인 모음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제재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 가능합니다

오 의원은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 탁재훈, 신정환, 붐, SES 슈,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주지훈,
가수 박유천 등의 방송 출연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