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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 7시간만에 280대 적발, 부과되는 지역은 어디?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2월 1일

​ ​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 ​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 이중 소형과 중형의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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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이중 소형과 중형의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이상)이다.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km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한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5등급 기준은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이다.

경우의 경우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5.00g/kWh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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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노후차) 운행을 제한하기 시작한 첫 날입니다

단속 9시간 만에 노후차 280대가 적발돼 총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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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된 차 가운데 서울에 등록된 차는 총 128대, 전체의 45.7%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등록차는 103대로 36.8%,

인천 10대(3.6%),

비수도권 39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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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21일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차 운행을 제한하고,

여의도와 강남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차를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전면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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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입니다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하루 한 번 부과되는 과태료는 2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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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을 위해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총 119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통정보과장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으로 적발되면 차주에게는 10초 안에 단속 적발 여부와 과태료 등이 안내된다"

"야간이나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번호판 인식률이 99%에 이를 정도로 정확한 단속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