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입니다

영장 집행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2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주진우 부장검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었고
오늘 오전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감찰무마 의혹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올해 2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학국당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피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과연 뒤를 봐주던 윗선의 유무와 포렌식으로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지에 대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