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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부 전체회의 통과!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2월 6일

​ ​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 ​ 타다가 뭔지 모르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 ​ 타다: 승객운송 면허가 없는 프리랜서 택시 택시: 승객운송 면허가 있는 일반적인 택시 ​ ​ ​ 타다금지법: ​ 프리랜서 콜택시를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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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타다가 뭔지 모르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타다: 승객운송 면허가 없는 프리랜서 택시

택시: 승객운송 면허가 있는 일반적인 택시

타다금지법:

프리랜서 콜택시를 규제하는 법률로 택시기사들의 생업을 위해 생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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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매년 허가받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신중검토'의견을 내 사실상 금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루만에 공정위가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바꿔 법안은 큰 충돌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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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측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타다가 새로운 법에 의해 전환되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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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의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 운전자를 고용해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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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