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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마약 혐의 징역 2년 6개월 나이 18세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2월 10일

​ ​ ​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A씨(18)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17만8537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까지 명했습니다 ​ ​ ​ ​ ​ ​ ​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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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A씨(18)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7만8537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까지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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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에서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

"어린 나이지만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지만,

꼭 그런 이유만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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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측은

재판부에 어릴 적 홀로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된 사정을 근거로 정상참작을 호소했는데

누가봐도 감형을 위한 눈물의 호소 피해자 코스프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A측 변호인은

"미국에서는 대마가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험기간 학생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어릴 적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친구의 권유로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을 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A왈

"어릴 적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두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여러모로 손 대지 말아야 될 물건에 어린나이부터 손을 댔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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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9년 9월27일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A는 지난해 2월~3월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매수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인 2019년 4월부터 9월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흡입하고 올 8월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