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줄여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늘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민식이법 중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서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고(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국회와 의원들을 쫓아다녀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어린이생명안전법 5개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는데 해인이법,
유찬이법 등 나머지 법안도 20대 국회 안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과실이 포함됐을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느끼듯,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라고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민식이법 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세상이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