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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사실상 1년 미뤄진 셈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2월 11일

​ ​ ​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합니자 ​ ​ ​ ​ ​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 주요 내용입니다 ​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영세기업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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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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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영세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

이 기간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신고로 사업주의 주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즉각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완대책은

특별연장근로의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주12시간까지 초과할 수 있습니자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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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러한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 대량 리콜사태

이외로도 계도기간 안에 52시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추가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력 지원 방안으로는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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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