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합니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영세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
이 기간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신고로 사업주의 주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즉각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완대책은
특별연장근로의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주12시간까지 초과할 수 있습니자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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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구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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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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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리콜사태
이외로도 계도기간 안에 52시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추가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력 지원 방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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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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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