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2019년 12월 9월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오늘 2019년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지급했으며,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연령・소득・성별 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줍니다

국세청이 자녀장려금 지급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중복 수급을 허용했는데,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273억 원을 지급,
'18년 대비 5만 가구 감소, 지급액은 2544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급 가구수는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인상으로 평균 33만5000원 상승,
지급액 인상의 영향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구간별 지급 총액과 평균 지급액이 상승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201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수혜대상을 늘렸습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가구 수는 59만가구에서 388만가구로 6.6배,
지급금액은 4천537억원에서 4조3천3억원으로 9.5배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한 2015년에 처음으로
지급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3천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