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전 아나운서이자 기업인이었던 정미홍입니다
1958년생이고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고(故) 정미홍은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하여 화제입니다

2019년 12월 22일 오늘,
대법원 2부는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미홍은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성남시장·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김성환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최종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김성환 전 구청장은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미홍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미홍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