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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미홍,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논란..800만원 배상금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2월 22일

​ ​ KBS 전 아나운서이자 기업인이었던 정미홍입니다 ​ 1958년생이고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 ​ ​ ​ ​ ​ ​ 고(故) 정미홍은 ​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하여 화제입니다 ​ ​ ​ ​ ​ ​ ​ 2019년 12월 22일 오...

고(故) 정미홍,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논란..800만원 배상금 관련 이미지 1

KBS 전 아나운서이자 기업인이었던 정미홍입니다

1958년생이고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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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미홍은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하여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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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2일 오늘,

대법원 2부는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미홍은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성남시장·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김성환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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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최종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김성환 전 구청장은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미홍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미홍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