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19년 12월 23일 밝혔습니다

조국은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국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감찰 중단에 대해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 관점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그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인만큼 '정상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결정인지 주안점입니다
조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3일 뒤인 12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과연, 조국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