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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50시간만에 종료, 27일 선거법 표결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2월 26일

​ ​ ​ ​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50시간만인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 ​ ​ ​ ​ ​ ​ ​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지정된 후 약 7개월만인 오는 27일 표결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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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50시간만인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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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지정된 후 약 7개월만인 오는 27일 표결이 될 전망입니다

*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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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선거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을 했는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 모두 15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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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김태흠 의원.

연설이 진행되던 중 26일 0시가 넘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정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며 회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4+1’ 협의체는 의결 정족수인 148병 이상의 의석수가 확보돼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새로 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함께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건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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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는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킨 뒤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29일 회기를 종료하고

다음 임시국회는 30일부터 열 예정입니다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