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8년 12월 24일 제정되어 크리스마스인 어제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를 최초로 법정화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와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을 위해 여가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게도 조례에 근거해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하게 된 이유는,
‘여성폭력 3법’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체계로는 관계성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동에 따른 데이트 폭력, 이별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태양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구조 마련을 위해 제정된 것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의의는
‘여성폭력 3법’의 우산법이라는 점,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지원을 권리로서 명명했다는 했다는 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여 여성폭력 정책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함 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한다는 의의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동시에 법적 약자로 취급되어진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있어 '여성'이라는
성별을 이유로 특수하게 보호받고 특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마치 여성이라는 성별이 특수 계급으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안그래도 여성전용 주차장부터 도서관, 주택, 화장실부터
온갖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법까지 제정되어 버린다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