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결국,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많은 반대로 인해 수정안을 많이 거치게 되었고,
결국 최근에 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군소정당'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군소정당: 소규모 정당으로 흔히 의석 수가 적은 정당을 일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