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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대체 뭐길래?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2월 28일

​ ​ ​ ​ 국회는 ​ 2019년 12월 27일. ​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 ​ 결국,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로 연동형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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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결국,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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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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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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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많은 반대로 인해 수정안을 많이 거치게 되었고,

결국 최근에 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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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군소정당'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군소정당: 소규모 정당으로 흔히 의석 수가 적은 정당을 일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