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입니다


대중들에겐 '사퇴하십시오!' 발언으로 유명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어제인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의장석과 연단을 포위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1시간 넘게 일정이 지연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등 장내 혼란이 있을 때 경호원들을 동원해 질서를 바로잡는 권한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반발이 가장 심했습니다

경호원들을 앞세워 의장석으로 향하던 문 의장은 길목을 막고 있던 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충돌했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문 의장을 오른팔로 밀어낸 뒤 팔꿈치로 문 의장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