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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기뻐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문)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19년 12월 30일

​ ​ ​ 2019년 12월 30일. ​ 오늘 드디어 공수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 ​ ​ ​ ​ ​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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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0일.

오늘 드디어 공수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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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이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7월께 설립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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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페이스북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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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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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검찰·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