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3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채 의원은
"데이터 3법은 개인들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충분조건을 갖췄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 의원과 이 의원의 발언은 다 기록으로 남겨 이후 개정이 필요하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향후 등장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케이뱅크의 증자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중단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