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 불법 촬영’ 혐의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이 외에도 신상 정보 공개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준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며 “다시 방송을 하거나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준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준의 선고 공판은 2020년 1월 17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