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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문 열고 히터틀면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20년 1월 12일

​ ​ ​ ​ 겨울철 문을 열어 놓고 난방영업을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는 ​ 2020년 1월 20일부터 4일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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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문을 열어 놓고 난방영업을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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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월 20일부터 4일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겨울철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주의를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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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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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넷째 주 기간이 아니더라도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주는 단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