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문을 열어 놓고 난방영업을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월 20일부터 4일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겨울철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주의를 요망합니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넷째 주 기간이 아니더라도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주는 단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