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3법의 목적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 돼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내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루하루 육아에 힘쓰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