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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개통!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20년 1월 15일

​ ​ ​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2020년 1월 15일부터 개통했습니다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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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2020년 1월 15일부터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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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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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 새롭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