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반려동물 보유세의 실현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관심이 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된다고 합니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합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됩니다